제 I 장 회칙
제1조 명칭및 소재지
본 협의회는 북미주 한인 꾸르실료 협의회 (이하 협의회)라 하며 사무실은 당해 협의회장 소속지역 사무국에 둔다. 영문 표기는 North America-Korean Cursillo Center (NAKCC)로 한다
제2조 설립근거
1. 북미주 한인 꾸르실료 협의회 운영회칙 (91. 4. 27)
2. 북미주 91-05 “북미주 한인 꾸르싷료 협의회 창립” (91. 5. 20)
제 3조 목적 (기본방침)
본 협의회는 미국 꾸르실료 협의회 (일, 카나다)에 속한 한국 언어권의 북미주 한인 꾸르실료 운동을 조정-협의하는 대표기구이다. 따라서 꾸르실료 운동 창시자들의 정신을 창의적으로 표출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통일성과 정통성 및 순수성을 유지-발전시키며, 효율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각 지구 꾸르실료 사무국간의 원할하고 유기적인 조정-협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. 진정한 꾸르실료 운동의 기준과 지침을 정하는데 꾸르실료 운동의 기본정신>이란 운동의 기본 지침서에 근거한다.
제 4조 임무 (기본책임)
본 협의회는 제 3조의 목적(기본방침)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-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.
1. 각 지역 사무국의 현황파악과 각종 자료교환 및 분석, 평가
2. 각 지역 사무국간의 유대증진 및 운동의 조정과 지원
3. 효과적인 꾸르실료 운동을 위한 기획, 연구및 지침 제시
4. 꾸르실료의 각종 간행물 (도서, 잡지, 참고서, 신문등) 획득 및 보급
5. 미국, 카나다 (영어, 히스페닉권) 및 소수민족 그룹과의 교류, 협력
6. 미국 협의회 방침을 준수하며, 한국 협의회와의 협력을 유지
7. 꾸르실료 센터를 통한 관련정보 안내 및 <울뜨레야> 보급
8. 전국, 지구별 꾸르실료 운동의 평신도 및 사제연수 교육

제 II 장 조직 및 구성
제 5조 구성
본협의회 회원은 미국 및 카다나의 각 지구 한인 꾸르실료 사무국의 지도신부 및 임원 (교구, 본당 포함)으로 구성하며, 지역은 서북, 서중, 서남, 중북, 중남, 동북, 동중, 동남, 카다다 및 태평양 등 10개 지구로 구분한다.
제 6조 임원 (협의회)
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협의회장, 부회장, 기획/조직 및 교육/홍보담당 각 1명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각 1명
제 7조 고문
본 협의회에는 임기를 마친 당해 직전 협의회장을 상임고문 (1명)으로 둔다.
제 8조 대표지도 신부
본 협의회는 꾸르실료 운동의 영적지도를 위해 대표지도신부를 둔다
제 9조 지도신부단
본 협의회는 제 8조의 대표지도신부를 중심으로 한 각 지구 사무국 지도신부로 지도 신부단을 구성한다
제 10조 지구 및 전국 한인 꾸르실료 코디네이터
본협의회에는 각 지구 사무국에서 지명된 각 지구 한인 코디네이터 (Region Coordinator Korean) 및 미국 꾸르실료 협의회측과의 활동사업 증진을 위한 전국 코디네이터 (National Korean Cooordinator)를 둔다.
제 11조 감사
본 협의회는 업무(사업) 활동 및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(Auditor)를 둔다.
제 12조 임명 및 선출
본 협의회 대표지도신부 및 임원, 감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 및 선출한다
1. 대표지도신부는 당해 협의회장 소속지구 사무국 지도신부가 당연직이 된다
2.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각 지구 사무국별 윤번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임기 만료 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.
3.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기획, 조직 및 교육, 홍보 업무 담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대표 지도신부가 임명한다.
4.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은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대표지도신부가 임명한다
5. 고문 (상임)은 임기를 마친 당해 직전 협의회장 (1명)이 된다
6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
7. 전국 한인 코디네이터 (NKC)는 총회에서 선임한다
8. 각 지구 한인 코디네이터 (RCK)는 각 지구 사무국에서 임명한다
제 13조 임기
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
1. 협의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이 승계하며,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
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제 14조 임무
본 협의회 각 임원 및 구성원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
1. 대표지도신부는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영적 및 제반지도를 한다
2. 협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임원회, 상임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
4. 총무부 :
- 일반 서무, 각종 회의 준비 및 소집 연락
- 재무 행위 (예산계획, 결산) 및 재산관리
- 대외 섭외활동 업무
-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일체
5. 기획, 조직부
- 매년 종합사업 활동계획 수립
- 이후생활 (그룹팀, 울뜨레야 연구) 및 전국 행사 계획
- 사업 활동 실적 통계 및 분석 평가로 발전계획
- 지구 사무국 관할 구분, 사업 연구 및 조성
6. 교육 홍보부 :
- 꾸르실료 주말 및 교육 연수 (웍샵, 세미나, 피정 등)
- 성직자 및 평신도 강의 (롤료) 교안 연구
- 꾸르실료 간행물 (도서, 잡지, 참고서, 신문등) 획득, 번역, 보급
- 홍보 (회보 및 신문) 섭외업무
7. 감사는 본회의 사업활동 및 회계를 감사하며,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한다
8. 고문 (상임)
임기를 마치기 직전 협의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 지도고문에 응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.
9. 자문위원 :
전직 협의회장 및 각 지구 사무국 전직 주간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되어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(단, 대의원 자격 및 투표권 없음)
10. 전국 한인 꾸르실료 코디네이터 (NKC) :
미국 꾸르실료 협의회 (National Cursillo Center & United States) 측과의 상호활동 사업증진과 섭외 연락업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
11. 지구 한인 꾸르실료 코디네이터 (RCK) :
관할지구 미국 / 카나다 사무국과의 꾸르실료 운동의 협력관계 증진 업무 관할지구 미국 / 카나다 사무국 행사, 회의, 연수 참여와 연락 및 업무보고를 사무국에 보고한다.

제 III 장 회의
제 15조 종류 및 소집
본 협의회의 회의는 총회, 상임 위원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
1. 총회 :
-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, 정기총회은 매년 9월 중에 각 지구 사무국 윤번제로 주관하며 장소는 총회에서 정한다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는 지도신부단, 협의회 회장단, 각 지구대의원 (1500명 이상은 4명, 1500명 이하는 3명), 감사,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대효로 구성한다.
2. 상임위원회 :
- 상임위원회 (이하 상임위원회)는 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각 지구사무국 주간으로 구성한다.
- 상임회의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장소를 정하여 소집하며, 소집을 하지 아니할 때는 통신회의 (서면 또는 팩스)로 할 수 있다.
3. 임원회 : 본 협의회장, 부회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, 분기별 (연 4회)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 소집을 하지 아니 할 때는 통신회의로 할 수 있다.
제 16조 특별위원회
협의회는 북미주 한인 꾸르실료 운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고 필요할 때에 특별위워회 또는 특별임무 담당을 상임위원회 의결을 얻어 운영할 수 있으며, 총회 추인을 받는다.
제 17조 심의
1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
- 본 협의회 기본 방침 및 책임에 관한 사항
-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사업 및 예산,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임원 (협의회장)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한 상임위원회 및 임원회 제안사항
2.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
- 사업, 예산 계획 및 시행상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- 인사 (고문, 자문위원 포함) 및 재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- 임원회 제안 긴급사항 처리 (사후 총회 추인 사항)
- 협의회 제안 긴급사항 처리 및 발전,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
- 정기총회 상정의안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
3.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
- 사업 및 예산 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
- 분기별 사업점검 및 분석평가 사항
- 총회 및 상임위원회 제안, 준비 사항
- 총회 및 상임위원회 의결에 속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

제 IV 장 울뜨레야
제 18조 의결
제 15조의 각급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며, 찬, 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 회칙개정은 재적 2.3 이상 출석과 2/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
제 19조 시행
북미주 울뜨레야 (North America Korean Encounter)는 각 지구 사정에 따라 매년 각 지구 윤번제로 9월 중에 총회에서 정한 지구 사무국 주관으로 한다. (단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).
제 20조 신청 및 결정
전국 울뜨레야 유차를 희망하는 사무국은 개최 전년도에 협의회에 신청하며, 상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
제 21조 준비위원회
협의회장은 전국 울뜨레야 준비위원장 (통상 주관 사무국)를 따로 구성, 운영하며 최소 개최 6개월 전에 종합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
제 22조 행사방침
북미주 울뜨레야 주관측 사무국은 협의회의 행사 기본방침을 준수, 시행하며,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한다.